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번호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악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이같이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증 원본 위조 뿐 아니라 사본을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여러가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 신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끝)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