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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직장 비밀로 경쟁사 설립 부당 이득
    • 입력2000.08.13 (15: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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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직장 비밀로 경쟁사 설립 부당 이득
    • 입력 2000.08.13 (15:20)
    단신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뒤 2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서울시 신월동 35살 신모씨를 절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양돈 축사 자동화시스템 도면과 디스켓을 몰래 빼낸 뒤 회사를 설립하고 경남 모 농장 등에 자동화시스템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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