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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로 돈빌려준 뒤 거액 금품 강탈
    • 입력2000.08.13 (15: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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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로 돈빌려준 뒤 거액 금품 강탈
    • 입력 2000.08.13 (15:28)
    단신뉴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오늘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은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33살 이 모 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말 사업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아파트 분양업자 강 모씨에게 접근해 두 달 뒤 두 배로 갚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강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강씨를 협박해 승용차와 아파트 계약서 등 1억 8천어치의 금품을 뜯은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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