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자연녹지에도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시장.군수가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할 경우 도로.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과 결정기준 지침'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지침은 또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와 철도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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