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사업자간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따라 초고속통신망 중복 투자 방지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모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에 개방하도록 하는 등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한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가입하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에만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시내전화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 선로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내전화 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입자 구간의 중복투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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