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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거래 손실, 고객에 50% 책임
    • 입력1999.02.24 (19: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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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거래 손실, 고객에 50% 책임
    • 입력 1999.02.24 (19:52)
    단신뉴스
증권사에 차명으로 돈을 맡겼다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돈을 모두 떼였다면 고객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오늘 우 모씨가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손해액 4억 3천여만원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는 우씨의 돈을 빼내 달아난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우씨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지난 97년 8월 모 증권 직원 안모씨와 상의해 차명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22만주와 현금 2억 4천만원을 맡겼으나 안씨가 이를 모두 빼내 달아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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