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대상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김정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발표한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모두 3만 647명입니다.
대상자들은 주로 공안,선거,IMF형 경제사범과 모범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특사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천 500여명은 내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납니다.
또 선거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 등 2만3천7백여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특사에서는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1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 140명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잔형 집행 면제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형 선고 실효로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으로 3년여 복역한 홍인길 전수석은 형집행 일시 정지로 풀려납니다.
정부는 96년 4.11 총선 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경우 지난 4.13 총선 출마기회를 박탈당한 점을 감안해 홍준표, 이명박,최욱철,박계동, 이기문, 김화남 전 의원 등 6명을 형선고 실효로 복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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