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의 요금도 SK텔레콤과 같이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함에 따라 이동전화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이번 주 중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를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 정부로부터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는 한국통신, SK텔레콤에 이어 신세기통신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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