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새로운 택지 개발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8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안의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1.5%를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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