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오늘 부동산 경매 절차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모 컨설턴트 대표 58살 이모씨와 모 부동산 중개 영업소 대표 45살 김모씨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경매절차 대리 업무를 변호사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주택경매와 관련해 54살 김모씨의 경매절차를 대리해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명으로 부터 3천9백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또 김씨도 지난해 9월 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15명으로부터 2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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