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수용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11부는 오늘 서울 동작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건물주 조 모씨를 상대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자체가 재산권의 성립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며, 현행법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 무허가 건물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는 지난 96년 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서울 상도동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건물주 조씨가 중앙토지위원회에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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