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업무처리의 단계를 줄이고 최종 결재권자를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 합니다.
경기도는 우선 최하위 결재권자를 현행 4급 과장에서 5급 담당 사무관으로 하향조정하고 최초 기안자를 과장급까지 상향조정해 결재단계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한 지사나 부지사까지 거쳐야 했던 최종 결재권의 단계를 일부 조정해 복잡한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도지사의 결재비율을 현행 5.3%에서 3%로, 부지사는 10.2%에서 5%로 각각 낮추는 대신 결재권이 없었던 담당 사무관은 12%의 결재 참여권을 갖게 됩니다.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각 실무부서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결규칙 개정안을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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