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안에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분양가의 1.5%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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