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첨단기술을 몰래 빼낸 뒤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39살 김 모씨 등 3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자신들이 근무하던 경기도 안양의 모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메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초고압송전용 특수고무 에자 설계도면 등 영업 비밀을 CD와 디스켓에 복사해 몰래 빼낸 혐의입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연구개발비와 기술 이전료 등 300억원이 투입된 특수 고분자 에자제조기술을 몰래 빼낸 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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