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과천ㆍ의왕 선거구에 출마했던 모 후보의 이름 등이 인쇄된 스티커 천장과 장미꽃 천송이를 해당 선거구 아파트 단지에 배부토록 지시한 40살 이 모씨와 36살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과천 의왕 선거구에서 특정 당 소속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주인 44살 김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난 2월 종교단체 모임 참석자 30여명에게 포장용 김을 제공한 모 후보 비서관 30살 예 모 피고인과 후보의 인쇄물을 선거구 주택가에 배부한 자원봉사자 45살 유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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