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출.퇴근시간대에 판교톨게이트 통행차량에 대해 통행료 천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97년 10월 분당과 포이 구간 등 대체 도로 완공으로 당초 98년 1월부터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를 징수하려 했으나 수서와 올림픽대로 연결도로가 완공될때까지 미뤄달라는 성남시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가 도시고속화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당 입주자대표 협의회 남효응 회장은 `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출.퇴근시간인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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