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오늘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부산 동삼동 31살 전 모씨가 부산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전씨에게 6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신생아가 분만직후 사망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병원측도 시술상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던 중 담당의사가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분만했지만 아이가 사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 천 6백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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