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준 전 삼풍백화점 회장에게 행정착오로 사면장이 송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직원들의 착오로 이준 회장이 수감중인 청주교도소에 사면장이 송달됐으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교도소측에 곧바로 무효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은 법무부가 당초 고령에다 장기 복역한 이 준 전 회장을 사면대상자로 검토했다가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 유가족들의 반발과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막판에 사면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 징역 7년6월이 확정돼 6년째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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