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에게 집중돼 있는 인천시의 결제권이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에게 대폭 위임됩니다.
인천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권을 담당자에게 대폭 이양하고, 과장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도 직접 업무계획 등을 기안하도록 하는 업무방식 개선 세부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총 결재권 가운데 3%는 시장이 맡고, 부시장은 5%, 국장은 30%를 각각 맡으며, 담당 과장이 50%를, 그리고 담당 실무자가 12%를 각각 맡는 결재 상한선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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