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과 한진해운등 14개 아시아해운사가 담합을 이유로한 유럽연합(EU)의 벌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한국과 일본,홍콩, 대만 등 아시아해운사 15개사에 대해 해상운임 담합을 이유로 630만 달러에 해당하는 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한국 해운사로는 조양상선이 13만4천유로, 한진해운이 62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가와사키 기선과 미쓰이 O.S.K.라인, 닛폰 유선 K.K. 등 일본 3사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선사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15개사가운데 이번에 집단소송을 낸 14개사는 소장에서 `결코 불공정 경쟁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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