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업체와 건설관계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 등이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설계감리를 맡은 임 모씨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에서 우성건설과 임씨는 각각 395억원과 182억원을 삼풍백화점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풍백화점측은 유족들에게 보상금 등을 주기 위해 서울시의 보증으로 4천 5백억여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돈은 서울시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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