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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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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동포 임금체불 식당주인 실형구속
    • 입력1999.02.24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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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동포 임금체불 식당주인 실형구속
    • 입력 1999.02.24 (22:01)
    단신뉴스
불법 체류한 중국동포에게 일을 시킨 뒤 월급을 주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식당주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양승국 판사는 임금 체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이태원동의 식당 주인 52살 고 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포애를 믿고 찾아온 중국 동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약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만큼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95년 입국한 중국 동포 68살 허모씨를 월급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허씨의 고소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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