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수십년간 임금인상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면 회사는 이런 관행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한국전력공사를 퇴사한 김모씨 등 24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억4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매해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 인상된 임금의 차액을 소급 정산해 연말에 추가로 지급해온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97년 당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한전을 떠난 원고들은 회사가 96년까지 퇴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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