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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인정범위. 대상기관 확대
    • 입력2000.08.15 (19: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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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인정범위. 대상기관 확대
    • 입력 2000.08.15 (19:49)
    단신뉴스
교육부가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들고 일정학점을 받으면 학사학위를 주는 학점은행제의 인정범위와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탈북자가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내국인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원격교육으로 취득한 학점,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하생의 학점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학점은행제 인정기관과 인정과목을 직업, 기술 부문 중심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중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원, 학원 등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은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을 4천417개에서 5천287개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향상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받거나 기술자격증등 인정학점을 모아 일정학점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주는 학사학위를 받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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