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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법, 재일동포 투표권 불인정 확정 판결
    • 입력1999.02.25 (04: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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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법, 재일동포 투표권 불인정 확정 판결
    • 입력 1999.02.25 (04:25)
    단신뉴스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오늘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재일동포 4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97년 5월 일본 헌법은 외국인 영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재일동포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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