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준농림지의 건폐율 40%와 용적률 80%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도 종전 개정안에 밝혔던 200%에서 80%로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이달말로 예정됐던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자체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준농림지에 대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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