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선원법과 선박 지원법 등 선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중인 선원법은 한.일 어업협정 등 국제 어업질서 개편에 따른 실직 선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을 개정을 통해 한국선원 복지고용촉진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등을 위해 국제 협약 기준에 맞도록 선박 직원법도 고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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