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먹은 환자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이호2동 52살 홍성한씨가 어제밤 약국에서 구입한 모 제약의 프로트린 약품을 먹은뒤 곧바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나 제주 한라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이 약이 일반의약품이긴 하지만 375미리그램 이상을 복용할때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며 기관지천식이 있는 홍씨가 진통소염제를 과다 복용해 이같은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약을 판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설명서에 따라 판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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