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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신청서 부실기재 1년간 재신청 금지
    • 입력2000.08.16 (19: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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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신청서 부실기재 1년간 재신청 금지
    • 입력 2000.08.16 (19:26)
    단신뉴스
코스닥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를 부실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기업은 그 후 1년동안 코스닥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주요 사업권의 양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코스닥 등록 승인이 취소됐던 메리디안은 내년 6월 18일까지 코스닥 등록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방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등록예비심사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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