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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분류 진통제 복용 뒤 호흡곤란
    • 입력2000.08.16 (20: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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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분류 진통제 복용 뒤 호흡곤란
    • 입력 2000.08.16 (20:09)
    단신뉴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서 복용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이호2동 52살 홍 모씨는 어젯밤 치통이 심해 인근 약국에서 프로트린이라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뒤, 바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홍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이 약이 일반의약품이지만 375 밀리그램 이상을 복용할 때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며,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홍씨가 진통소염제를 과다 복용해 이같은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약을 판매한 약사는 이 약이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설명서에 따라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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