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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3명, 러시아에서 불법어로 혐의로 재판
    • 입력2000.08.17 (05: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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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3명, 러시아에서 불법어로 혐의로 재판
    • 입력 2000.08.17 (05:01)
    단신뉴스
한국인 어선 선장 3명이 러시아가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오징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제 나홋카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어선 3척이 18톤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지난 달 27일 러시아 순시선에 의해 나포돼 나홋카 항으로 예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어선 3척에는 모두 2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당시 고된 작업끝에 잠이 들어 러시아 경제수역에 잘못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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