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개발의 상징이었던 준농림지의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학교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준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도 앞으로 제한됩니다.
정부의 난개발 방지대책 김의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용인지역.
지난 3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준농림지에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적인 홍수의 조절능력을 상실한 것이 수해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준농림지에 대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만희(건교부 토지정책과장):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현상이 수도권만이 아니고 지방도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기자: 우선 중농림지 건죽율에 대한 건폐율이 6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크게 낮아집니다.
또 학교와 도로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개발도 제한함으로써 기반시설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보호지역과 상수보호구역 주위 500m 내외의 땅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에서 공장 난립으로 생기고 있는 산업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는 또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