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농어촌 특별세와 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방안이 무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3개 목적세 폐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동안 가칭 `조세 체계 간소화법'에 이들 세목별로 종전의 세수만큼을 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특세는 2004년 6월, 교통세는 2003년말에 종료되며 교육세는 영구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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