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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종금, 노씨비자금 270억 국가 반환하라 판결
    • 입력2000.08.17 (15: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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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종금, 노씨비자금 270억 국가 반환하라 판결
    • 입력 2000.08.17 (15:42)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어음관리 계좌의 예탁금과 수익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국가에 2백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나라종금은 노태우씨가 맡긴 비자금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나라종금측은 이에 불복하고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냄에 따라 이번에 정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태우씨는 지난 97년 법원으로부터 모두 2천6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뒤 지금까지 천7백40여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나머지 880여억원 가운데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고법이 지급판결을 내렸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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