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식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을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봉제는 위화감 조성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같은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높은 하위직과 생산직에 대한 적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도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직은 연봉제 적용 대상이지만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는 일반 사무원과 비서,생산직은 연봉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산직이나 일반사무직과 같이 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직종의 경우 연봉액의 격차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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