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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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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 손배책임 물으려면 결함 입증돼야
    • 입력2000.08.17 (15: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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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 손배책임 물으려면 결함 입증돼야
    • 입력 2000.08.17 (15:43)
    단신뉴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차량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준 삼성화재가 배선 불량 등 차량 제조상의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측은 구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차량의 어느 부위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상의 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 프로축구 구단이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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