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신규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불이익을 주는 등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규모와 해외출입국 횟수, 직계 존비속의 해외이주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거나 체납뒤 장부상 무재산이나 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새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 체납세금 납부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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