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와 증권사 직원이 외자유치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테라의 대표이사 48살 박상훈씨와 전 모 증권사 차장 33살 장기완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사장은 지난해 9월 일간지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유로시장 공모를 통해 미화 500만 달러상당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형태로 갖고 있던 27만주를 팔아 2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장씨는 지난해 5월 모 증권사 자양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상증자때 실권주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테라의 주식 3만주를 싼 값에 매수해 5억5천만원의 차액을 챙기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테라의 대표이사 박씨는 98년초 화의신청후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본잠식과 화의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등의 수법으로 주가작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회사 테라는 자본금 30억원대 규모의 네트워크 전문 인터넷 장비제작업체로 코스닥시장에서 한때 주당 2만8천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으나 현재는 4천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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