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오늘 지구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30조 2항의 발효에 따라 이달부터 지구당의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김학원 대변인은 오늘 개정 정당법의 발효와 관련한 논평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수 없도록 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법개정의 취지를 존중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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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지구당 급여지급 중단
입력 2000.08.17 (17:34)
단신뉴스
자민련은 오늘 지구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30조 2항의 발효에 따라 이달부터 지구당의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김학원 대변인은 오늘 개정 정당법의 발효와 관련한 논평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수 없도록 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법개정의 취지를 존중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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