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오늘 청와대 주례 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와 불법 체류.송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의장은 순수한 연수를 위한 해외투자기업의 산업연수제도는 존속시키는 반면 사실상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취업제는 폐지할 것이라면서,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24만3천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63 퍼센트인 15만4천여명입니다.
(끝)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