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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락업주로부터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 입력2000.08.17 (21: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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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락업주로부터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 입력 2000.08.17 (21:38)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하월곡동의 윤락업소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경찰청 소속 안경준 경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9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천 7백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기주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락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금품을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으로 파면당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서울 종암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98년 9월 남씨로부터 천700만원을받는 등 업주 16명으로부터 모두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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