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은 미군 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라도 일본측에 인도하라는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의 개정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11개 항으로 된 개정 요구안에서 주일 미군 기지 안에서 일어난 환경 오염 사건에 대해 일본 국내법을 적용하고 미국측이 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나미네 게이이치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달 말 일본 정부와 주일 미국 대사관에 이같은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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