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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민간인에도 예산성과금 검토
    • 입력2000.08.18 (09: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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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민간인에도 예산성과금 검토
    • 입력 2000.08.18 (09:50)
    단신뉴스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금을 민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성과금 규정을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 중앙관서의 공무원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한사람에 2천만원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금 규정 확대적용의 타당성과 효과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예산 성과금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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