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비디오 감상실 등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업소가 영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전기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은 노래방과 ,단란주점,PC게임방 등 7만개 다중 시설과 유아원과 ,놀이방,어린이집 등 2만 2천여 개의 유아 시설 등입니다.
산자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에 관한 기본협의를 마쳤으며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