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 2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직장 가입자로 편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대상을 오는 2천2년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회사측이 보험료를 공동부담함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들은 지역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110여 만명이 정기적인 납부예외 신고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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