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에 써 준 손실보장각서와 관련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외환거래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나, 검찰 고발과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미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기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단계인 해임권고 조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경우 현대증권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한 뒤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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