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물량과 인수자 등 과세관련 자료를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주식 제3시장에서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가격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의 주식 평가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해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 등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을 현행보다 2∼4개월 정도 늘려 신고와 납세를 자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과 증권거래세법,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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