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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농림지 폐지, 개발 가능 면적도 절반 축소
    • 입력2000.08.18 (14: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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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농림지 폐지, 개발 가능 면적도 절반 축소
    • 입력 2000.08.18 (14:09)
    단신뉴스
오는 2천 2년부터 준농림지가 폐지되고 개발 가능한 면적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최근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고 대신 보전과 생산,계획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절반 가량은 보전.생산 관리 지역 등 2개 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을 봉쇄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묶어 여건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국토의 25.8%에 해당하는 77억7천9백만평 규모의 준농림지 가운데 약 30억평 이상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이 미리 차단됩니다.
건교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기본법과 도시농촌계획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오는 2천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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