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직범죄와 탈세, 공무원 수뢰등 반사회적인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보고법안을 법무부와 공동입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지난 97년 입법추진때 자금세탁 처벌대상 범죄에 포함해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불법 정치자금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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