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파산 2부는 오늘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동아지기 인쇄공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화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 2월 신설된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 취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화의 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의취소와 파선 선고를 적극적으로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